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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OWNER 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Chang Oh | 조회 3,546 | 08.16.2021

이민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꿈에 그리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보다 기쁘고 소중한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이 함께하는 주택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자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공간은 돈으로 환산할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의 융자를 도와드리거나 이미 갖고 계신 주택의 융자를 좋은 조건으로 바꿔서 페이먼트를 낮추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던 주택을 구입해서 기뻐하는 고객의 모습을 보면 그때가 가장 보람 있고 기쁩니다.

 

우리에게 이런 흥분과 기쁨의 감정적인 부분도 소중하지만 많은 돈이 오가는 거래이니 만큼 이런저런 정보를 이해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고 유익은 챙기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중에서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서 간과하거나 신경을 쓰는 문제 하나가 Home Insurance 발생되는 비용과 Property Tax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중에 Home Insurance의무보험중 하나인데 주택 융자 해당 렌더는 해당 주택이 보험에 가입되어서 만약의 손실과 위험에서 보호가 되는지를 확인후에 융자를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렌더가 특별히 요구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Home Insurance에서 가지 조항들을 보시고 조정하시면 일정 금액의 비용절감을 위한 탄력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가지 사항들을 해당 보험 Agent자문을 받아서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조정하시면 일년에 몇백불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의 Deductible amount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정 금액을 정할

     발생 가능한 집에서의 사고에 대한 Medical coverage적정 수준인지 확인할

     재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복구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자동차와 집보험을 Bundle 하면 가능한 절약 플랜이 있는지 확인할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재난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비용을 줄이는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Home Owner 알아 두면 유용한 Property Tax 관련 사항 하나는 “HOMEOWNER’S EXEMPTION” 입니다. 이것은 주정부에서 제정한 재산세 관련 조항으로 주택이 거주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최고 $7,000까지 Assessed Value면제받게 해주는 조항으로 신청을 통해서 $70 정도의 Tax bill 절감 효과를 얻을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주택이 본인 주거 목적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있으니 해당 “Exemption Claim Form” File 하셔서 정부에서 허락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County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os Angeles County: (888) 807-2111
  • Orange County: (714) 823-3821
  • Riverside County: (951) 486-7000
  • San Bernardino County: (909) 387-8307
  • San Diego County: (619) 236-3771
  • Ventura County: (805) 654-2287 

·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고 많은 유익을 취하는 정보 사회입니다.

 

주택 구입 후에도 전문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는 필요합니다.

 

문의)

Kevin Oh

Sr. Loan Officer, NMLS# 1985037

Loan Factory, Inc.

T. 213-219-2688

www.loanfactory.com/kevi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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