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Portability)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천 삼백만불까지는 상속세가 면제가 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이 총 천 삼백만불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총 재산이 천 삼 백만불 미만이면 상속세가 아예 없고 천 삼백만 불 이상이면 천 삼백만불을 넘어가는 금액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지불하게된다.
하지만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것은 법안이 바뀌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면제 금액이 지금에 절반인 약 6-7백만불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동성 (Portability) 라는 것이다.
“포터빌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것은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자세히는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 (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 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배우자 A 가 2023년에 사망하고 유산이 없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천 삼 백만불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았고 유산 택스보고도 하지 않았다.
3년 후 배우자 B 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6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육백만불로 줄었고 B 의 총 유산은 천 오백만불이었다고 하자.
B 는 면제 금액인 육백만불보다 구백만불이 더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구백만불에 40%를 상속세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A 사망 시 B 가 이동성 (Portability) 를 사용했다면 A 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면제금액인 천 삼백만불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할 수 있고 이는 2026년 B 사망 때 약 천 구백만불 (13M + 6M) 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된다.
그럼으로 이동성을 사용했을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동성은 증여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뛰는 세율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손주에게 상속하는데 있어선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더할 수 없다.
또한 이동성은 마지막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에만 해당이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결혼을 해서 상속 면제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안에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산 택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며 이동성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총 5년까지 연장이된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했을 경우 최근에 상속 면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성 (Portability) 를 사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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