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유산상속 분쟁을 줄이는 방법
채재현 변호사 | 조회 4,061 | 02.28.2023

사망 유산 분쟁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나 자녀가 여럿일 경우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수도 없다. 분쟁이 생길 경우 가족간에 관계도 나빠지는 것을 넘어 원수로도 있기 때문에 유산상속 분쟁을 최대한 줄일 있게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자녀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거나 비중을 받았을 많이 일어난다. 크게 상속 분쟁을 일으킬 있는 법적 근거는 세가지로 나눌 있다. 첫째는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가 법적으로 알맞게 작성이 되지 않거나 위조등 근거를 통해 무효화 시키는 . 둘째는 고인이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 작성 정상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근거. 마지막은 누군가가 유언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본인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하게 하게끔 유도했다는 근거이다.

첫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필요한 형식을 모두 충족하여 문서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문서를 작성할 명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게 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알맞게 작성되어있는지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실질적 자산이 트러스트에 속해져 있는지도 확인 필요가 있다.

두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강한 상태에서 유산 상속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 상속계획을 만들 없는 상황이 수도 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의사가 판단하기를 상속계획을 만들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유산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유산분쟁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치매나 여러가지 병이 걸려 법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경우 아무것도 없게 됨으로 이러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할 부당한 위압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 분쟁이 있을 같은 여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인이 특정 자녀와 같이 살면서 특정 자녀가 자신을 돌보아 댓가로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부당한 영향이라는 법적 근거로 문제를 제시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 하려면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다음과 같은 예로 작성할 경우 도움이 있다. “본인은 자녀 A 지난 몇십년간 나를 돌봄을 담당하면서 내게 헌신했고 식사 요리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돕고, 의사 방문에 모두 데려다 주었음으로 나는 자녀 A 에게 많은 것을 상속한다만약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한다면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유산 상속 계획을 때는 대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상속인들에게 자신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렸다면 상속인은 유산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리 위에 요점을 마음에 두고 상속 계획을 한다면 가족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도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것이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