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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아동용 카시트 규칙- Child Safety Seats
연문희 | 조회 26,143 | 09.02.2012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이동할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규칙이 변경되어 연령의 제한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법규에는 6세 미만이고 몸무게가 60파운드(약 27.3 Kg) 미만인 아동으로 되었던 내용이 지금은 " 8세 미만인 아동" 으로  강화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8세 미만이라 하여도 키가 4피트 9인치(약 140 센티미터) 이상인 아동은 카시트 아닌 안전벨트를 착용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8세 미만이고 키가 4피트 9인치 미만인 어린이는 아동용 카시트 하고 반드시 차량의 뒷자석에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용 카시트에 대한 규정을 강화 한것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유아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인데,
집에서 가까운 거리 라든지 잠시 운전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 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번거롭고 귀찮더러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히 카시트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로 어린이를 차량의 앞자석에 태울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동용 카시트를 뒷자석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 뒷자석에 이미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경우
- 뒷자석이 없는 경우
- 뒷자석이 옆이나 뒷쪽으로 설치된 경우
- 의학적인 사유로 앞자석에 태워야만 하는 경우등 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설치된 차량의 앞자석에 태울수 없습니다.
이는 에어백이 더 치명적 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 1세 미만의 유아
- 체중이 20 파운드 미만인  유아
- 뒷쪽을 향한 유아용 카시트에 앉힌 경우
등 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올바르게 착용했을 경우에 사망률은 1세 미만의 경우는 71%,
1~4세의 경우 54%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아동용 카시트는 유아의 생명과 안전의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용 카시트 장착은 '필수사항' 입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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