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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 ILLEGAL U - TURNS
연문희 | 조회 3,239 | 06.29.2011

사거리 신호에서 유-턴은 일반적으로 좌회전 신호나 유-턴 금지 표시가 없을때 하고 있지만, 차량에서는 좌회전용 왼쪽의 깜박이와 유-턴용 깜박이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유-턴차를 좌회전 차량으로 착각하여 주행하다가 급정거 하는 유-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 나곤 합니다. 1차선에서의 좌회전이나 유-턴 을 할때에는 항상 앞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앞차량의 흐름을파악해야 안전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턴을 할수 없습니다.


1]   200 피트 전방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할때

      ①   비 또는 안개등 날씨의 영향으로 전방이 명확하게 확인 못할때    

      ②   커브 나 언덕등 도로의 상황으로 전방을 명확하게 확인 못할때

2]   " no  u - turn " 표시판이 있는 경우

3]   2개의 이중선이 가로지르는 경우

4]   일방 통행로 에서

5]   소방서 앞에서
       -   유-턴을 위하여 소방서 차선을 사용 하시면 안됩니다.

6]   상업지역, 교회, 아파트, 공공건물등 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숙지 하시어 교통 안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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