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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 Umbrella Liablity
연문희 | 조회 3,868 | 06.29.2011

엄브렐라 보험(Umbrella Liablity Coverage)


미국과 같이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 이라고 생각했던 것 가지고 언제 고소로 이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송이 시작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 일부나 전부가 위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보상금을 노리고 소송을 걸어오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겟 대상이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도 사소한 언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흥분한 나머지 다른사람을 욕하거나 비난을 하였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작은 부주의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처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할 보험이 있습니다.

'엄브렐라 보험(Umbrella Liablity Coverage)' 이라는 항목이 입니다.

'엄브렐라 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지켜 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비오는 날에 우산을 쓰게 되면 내주변의 빗물을 막아 주는 것과 같이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자동차나 집과 같은 개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커버해 준다하여 '엄브렐라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엄브렐라 보험은 자신이 타인에게 보상해야하는 액수가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집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의 보상 가능 한도를 초과 하였을 경우 그 초과되는 보상액수를 커버 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사고 한 건당 30만불까지 커버가 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데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의 병원비가 백만불이 나왔다고 가정하여 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당초에 약정된 30만불을 지불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만불은 자신의 재산으로 보상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돈은 없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마도 집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올 것이 틀림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엄브렐라 보험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 70만불에 대해 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에서 보상액의 초과분을 커버해 줄것 입니다. 이렇듯 엄브렐라 보험은 가입자와 가입자의 가족이 소유한 개인 보험들의 보상액 초과분을 커버하여 주는 보험상품 인 것 입니다. 엄블레라 보험의 보험료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자동차의 수, 또는 가입자가 선택한 보상 한도 액수등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커버리지가 포괄적인 것에 비해 보험 가입 금액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 보험가입에 대하여 검토해보실 것을 적극 권장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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