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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권 - Right-of-way
연문희 | 조회 14,058 | 06.29.2011

통행우선권(Right-of-way)이라 함은 단어의 뜻 만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갈수 있는 권리만을 표현한 듯 합니다.

통행우선권은 교통법이나 도로의 환경에따라 적용되어 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우선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적용 되는 것이 당연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통행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누구에게나 통행우선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차량, 보행자나 자전거등이 안전하게 게속 진행할수 있도록 자신 의 차량속력을 줄이거나 정지해야할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차로에 먼저 도착했다던지, 또는 스톱사인이 있는 교차로에 두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차량이 오른쪽에 있었을 경우라던지 우선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선 순위에 대한 고정된 법률적 룰을 가지고 그것 만을 주장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통행우선권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예의와 상식적인 면이 먼저 적용된 후에 법령에 나타난 규칙을 지키려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는 항상 우선권이 있습니다.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보행자나, 차량이 달려오고 있음에도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 했다해도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양보 하십시요.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에도 역시 우선권을 양보하십시요.

긴급자동차는 항상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내용 입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우선권만을 고집하여 행동하는 것은 심각한 교통 사고를 유발할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교통표지만의 내용을 준수함은 물론 위험한 차선 변경 이나, 불법적인 u턴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또다른 통행우선권에 대한 존중의 행위 입니다.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 하는 행위 역시 타인의 우선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권을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당연히 양보해줄것 이라고 추정 하지 마십시요.
이와 같이 어긋난 추정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상호예의를 지키고 상식이 적용된다면 교통안전을 강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내가 먼저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학교 ·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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