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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권 - Intersections 2
연문희 | 조회 3,831 | 06.29.2011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비상 차량 : 사이렌이나 적색등을 사용하는 비상차량 [경찰차량, 소방차량, 구급차량 등]은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량들을 주행중 만났을 경우에는 양보해야 합니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 모든 길에 정지 사인이 있을 경우[4-way stop]엔 먼저 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진 차량 : 교차로에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동시에 도착 한경우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앞차가 우회전을 한다고 따라서 우회전을 하지 마십시요. 직진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우회전 차량에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 두대의 차량이 교차로에 동시에 도착하였을 경우 우측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좌회전하려는 경우 : 직진 및 우회전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다가오는 차량이 있다면 그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십시요.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 :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에게 양보하셔야 합니다.

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경우 : 정지사인이나 양보사인이 있는 쪽의 차량이 양보 하여야만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사고위험은 다른 어떠한 경우보다 높습니다.
모든차선에서 다가오는 차량이나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행자등에 대하여 안전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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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

신호등은 교차로에서의 차량이나 사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호등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추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대부분 안전거리 미확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정지함으로써 앞차를 추돌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막 바뀌고있는 신호를 보고 속력을 더높여 건너가려는 앞차량의 뒤에 바짝 따라 붙어 함께 속력을 내는 일은 극히 위험합니다.

바짝붙여 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노려 사고를 유도하는 차량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셔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나 보행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안전을 확인하십시요.

황색 신호에서는 횡단보도 라인이나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가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미 황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교차로 진입전에 보았음에도 정지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을수도 있거니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이 할수도 있습니다.

녹색 신호 뒤의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 이 아닙니다.  '적색 신호의 시작' 임을 다시한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에서는 순간적으로 차량 상호간의 통행 우선 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먼저 양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운전 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요.

신호가 변경된 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뒤늦게 달려오는 차량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신호가 변경 되었다 해도 빠른 출발은 가급적 금하셔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자 마자 성급한 출발을 재촉하며 클랙션을 울려대는 뒷차가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등을 주시하면서 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성이 판단되면 진입 하십시요.

교차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직진이나 좌.우회전시 선행권에 대한 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시어 예상치 않게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학교 ·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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