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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셀폰 사용 - Wireless Telephone Laws
연문희 | 조회 2,895 | 06.29.2011

지난해 2008년 7월 운전중 셀폰 사용이 금지된데 이어서 올해 부터는 운전중 셀폰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이 금지 되었습니다. 셀폰 사용 금지법이 발효된 후에도 위반자가 줄어 들지 않아 '핸즈프법'이 더욱 강화 된것입니다. 얼마 전 25명의 목숨을 앗아갓던 메트로 링크의 기관사도 사고 발생당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눈과 손이 운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행위 자체 만으로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핸즈 프리 사용시 양쪽 귀 모두를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gps 프로그램은 이용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 되며 티켓을 발부 받을수 있습니다. 사실 셀폰 통화를 단속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차량 뒷유리가 어둡게 틴팅돼 있는 경우라면 통화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지요.  때문에 경찰당국이 휴대폰 통화만으로 적발하기 보다는 다른 교통위반과 함께 적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셀폰 통화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위가 산만하여 평소와는 달리 흐트러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 경찰의 눈에 쉽게 노출되어 단속에 걸리기 때문 입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08년도 7월 이후 발부된 티켓은 44,5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chp 자료에 따르면 7월 한달에만 7854명이 티켓을 받았으나 8월 이후 부터는 매달 7천에서 9천건 사이로 발급되어 운전중 에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꾸준한 계몽 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빨간 신호등이나 스톱사인등 에서 차량이 정지하였을 때 막간을 이용 하여 휴대전화를 사용 하시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가 일시 정지하였다 하여도 운전 중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완전한 주차 상황이면 문자 메시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프리웨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통화하시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프리웨이의 갓길이라 하여도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를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일 입니다. 응급한 상황으로 전화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핸즈프리 기기가 없어도 휴대전화로 전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전화 할때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기관등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적발되게 되면 dmv에 보고가 되고 위반 기록은 올라 갑니다. 그러나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의 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핸즈프리를 사용하여 통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행중인 자동차가 불안전한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경찰은 차량을 세우고 티켓을 발부 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자신과 남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운전중엔 휴대폰 사용을 하지 말것을 권장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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