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동차 보험 - Property Damage Liability
연문희 | 조회 5,663 | 06.29.2011

재산상의 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은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손상시 킨 피해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 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상 피해 보상 최대 금액(coverage limit)을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coverage 한도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property damage liability 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비싸지게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담장이나 나무 등을 손상시켜 보상해줄 때도 있고, 교통 관련 시설물에 손상을 입혀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즉 보험약관에 의해서 받기로 된 커버리지 액수의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가입자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가능하면 보상해주는 한도액이 높은 커버리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property damage liability 에 대한 보상액이 캘리포니아에서의 법적 최저한도는 5천불이지만 큰 사고에 대비해서 5만불이나 그 이상의 한도로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트래픽스쿨 강의을 하며 수강자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한인들의 경우 property damage liability의 평균 한도를 $25,000 정도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낮은 property damage liability 한도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major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커버리지 액수의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곤란한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만일 major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커버리지 액수의 한도액을 $100,000로 올렸을 경우라면 보험료가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요?
coverage 한도가 $25,000보다 4배 정도 올라갔으므로 보험료도 4배 만큼 올라갈까요? 놀랍게도 그 인상된 금액은 매월 환산해 보면 $10~$20의 추가 부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시고 경제사정을 고려하시어 가급적이면 property damage liability 한도를 증액 시키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 문 희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  7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