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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 Bodily Injury Liability
연문희 | 조회 9,145 | 06.29.2011

각각의 자동차 보험상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자신에게 적절한 보험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5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체상의 책임보험 (bodily injury liability)
2] 재산상의 책임보험 (property damage liability)
3] 부상치료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4] 충돌(collision) ,충돌 이외의 경우 (comprehensive)
5] 무보험과 뺑소니 보상 (uninsured and underinsured motorists coverage)

등 입니다.


첫번째로 신체상의 책임보험 (bodily injury liability)은 보험가입자나 보험가입자의 가족 등 누구라도 보험정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사고시 상대방에게 신체상의 상해 - 부상이나 사망 등의 인명사고 - 를 입힌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상품 입니다.

신체상의 책임보험 (bodily injury liability) 에 대해 주의 할점이 있습니다. minimum 보상 항목은 말 그대로 주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요구 사항입니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의 가해자가 본인인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인 본인이 4대의 차량을 추돌시켰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라면 의료비가 수십만불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4대의 수리비가 수만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비나 수리비는 가해자인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최저금액의 liability만 들어 있을 경우라든지,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상금액이 모자란다면 상대방은 어찌 할까요?
우선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후 보상 주택이나 saving account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상을 받을수 가해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상대방 은 바로 소송을 시작하게 될것 입니다.
가해자는 그동안 모아온 전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거나 사업체가 부도 가 나는 등 어려운 일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bodily injury liability 보험부상이나 사망 등 인명사고를 다루는 보상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턱없비싼 미국에서는 충분한 커버리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넉넉하게 들어도 보험료의 차이는 그리 많이나지 않습니다.

비록 극단적이 예를 들어서 비교했지만 그 예가 현실로 다가올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다소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 이라면 지금 내가 들어있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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