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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PUA 특별한 케이스
Leo2014 | 조회 3,547 | 05.04.2020
UI/ PUA 특별한 케이스라서 여기 질문합니다.

저는 직장이 두개입니다. 두 직종은 완전 다른분야의 직종입니다.
1. W2회사원 full time job (주중에만 근무)
2. 자영업 sole prop 1099 (주말근무)

현재 W2회사원으로써 주당40시간 근무하며, full time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sole prop) 1099 자영업은 실직상태이며 수입이 $0입니다.

자영업(1099) 실직이여서,연방정부 실업급여주당 $600을 받으려 California UI를 신청했습니다. (PUA가 발표되기 전이었던 4월 말에 California UI신청했습니다.)

CA EDD홈페이지에 employer쓰는 곳에는 각각 제 이름 (self-employed)와 제가 다니는 회사(W2)를 따로 기재하였습니다. 실업신청 접수 후에 EDD website에 제가 받을 실업급여금이 주당 $450이라고 책정이되어져 저는 놀랐는데, 이 금액은 W2를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이 된 거 같았습니다. EDD에서는 제가 W2직업이 실직된것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책정한거 같은데, 이건은 잘못된 책정입니다. 저는 자영업(1099) 실직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한거지 W2 직업때문에 한게 아닙니다. W2직업은 현재도 잘근무하며 월급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EDD홈페이지에 지난2주간 노동을 했던 기록을 써서 certifying하라고해서,
(저는 자영업 소득은 $0이지만) W2로 일하며 회사원 월급 받고있다고 솔직하게 기재하였습니다.

“Did you work or earn any money, whether you were paid or not?”라는 질문에 “Yes”라고 답했고
“Did you work this week? Select yes, if you worked and have already been paid, or will be paid one of the following types of payment:” 질문에는 “regular earnings”라고 답변했습니다.
“Select Employer”라는 질문에 제가 근무하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What is your employment status?” 질문에는 “Return to work Full Time”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full time(W2)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UI혜택을 하나도 못받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NO BENEFITS ARE PAYABLE FOR THE WEEK ENDING 04/XX/20 BECAUSE YOU WERE EMPLOYED ON A FULL TIME BASIS.”

하지만 저는 W2때문에 UI를 신청한게 아니라, 자영업 1099손실로 일한 UI를 신청한 것 입니다.
W2 income이 있어도, 자영업실직을 인한 자영업소득이 $0 이니까, unemployed gig worker로써 연방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1) “Did you work or earn any money, whether you were paid or not?”라는 질문에 “No”라고 답변해도 되나요? 자영업(1099)은 소득 $0 실직상태입니다. (근데 W2로 회사원 월급은 벌고 있어서 No라고 답변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만약 제가 “Yes”라고 답변하면 W2회사 full time 근무한 걸 다시 말해야하는데, 그러면 일을 했으니, 실업급여를 안주겠다고 또 EDD결과가 나올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2) UI신청시 W2 information 을 기재하지않고 자영업 information만 기재해도 될까요? W2 information을 기재하니까, 자영업자로써 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W2소득이 있다는 근거하에 EDD에서 연방실업급여 $600을 안주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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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랬더니 full time(W2)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UI혜택을 하나도 못받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NO BENEFITS ARE PAYABLE FOR THE WEEK ENDING 04/XX/20 BECAUSE YOU WERE EMPLOYED ON A FULL TIME BASIS.”    -------당연한 결과 입니다.  사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W2때문에 UI를 신청한게 아니라, 자영업 1099손실로 일한 UI를 신청한 것 입니다.
W2 income이 있어도, 자영업실직을 인한 자영업소득이 $0 이니까, unemployed gig worker로써 연방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w-2인컴이 있으면 , 자영업이 손실이 있어도 EDD 신청 자격이 주어 지지 않습니다. -자영업이 $0 이시면, PPP론을 신청 하셔서 본인한테 페이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 부당하다고 생각 하시면, 노동법 변화와 상담 하셔서, 어필 해보실수 있으나, 상식밖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EDD노동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개인전인 의견을 알려드림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질문 시작시 알려주신 정보만 보고도  어떠한 EDD 혜택이 불가능 하십니다.
이유는EDD는 본인이 주말에는 자영업 자이고 , 주중에는 직장인, 즉, 둘다 합쳐서 수입이 어떠한 것이라도 있다면 EDD 신청 자젹이 없어집니다. 만약 partial EDD를 측정 한다면 질문에 그대로 답하신후 EDD에 판단 하게 됩니다. 즉,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시기에, PUA 자영업 특별법 으로 혜택을 못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풀타임 직당에서 코로나로 임시 해고 되시고, 자영업도 일 못하시는 상황 즉 둘다 일을 못하시고 있을때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답하신게 맞습니다. 답하신게 사실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을 하셨기에 자영업 실업 수당은 당연히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보시는게 잠깐 착간 하신걸로 생가됩니다.)  질문에 취지는 일을 안하는동안 어떠한 인컴이 있다면,  EDD를 안주려고 하는것입니다. (펜션 인컴, 401K 인컴, 배당금, 다단계 수입 등등, 어떠한 인컴이 있는경우 사실대로 알려주시고 , EDD에 질문에 예제가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이 아니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DD관련 법은 형사법에 들어갈수도 있기에, 내용을 알고도 거짓말로 NO하시면 문제가 된다고 뉴스를 통해 접한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라이프위즈덤|05/04/2020 10: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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