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안내는 조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eviction moratorium을 통해서, 퇴거를 임시적으로 즉 법적으로 조취를 못하는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런 특별 법 하고 상관없이 계속 도촉을 할수 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입니다. 독촉을 해도 퇴거 시키려면 코트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 자체가 안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독촉은 계속 할수가 있습니다.
즉 유예기간이 끝나며 밀린 금액을 나눠 내셔야 하기에, 결국에는 유예 기간 끝나고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건물주와 소통을 하셔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일단 이정도 낼수 있다 해서 어느정도 (작은 금액이라도 지불) 내시면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두달치가 밀리신거면 5/19일 내셧으니 이제 한달치가 밀리셨기에, 특별히 걱정 하실것은 없으나,
일단 다시 한번 상황을 편지로 알리시고, 다시 오픈 하여서 상황이 좋아 지는 데로 나눠서 밀린것을 내겠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즉 건물주는 도촉이 가능 하고 그렇다고 3개월이 밀려도 일반적으로 퇴거 가 가능 하지만 그런 절차를 밞지 못하니 퇴거 당하지 않으나, 명령이 끝나면 나눠서 밀린것을 내셔야 하기에, 결국은 미래를 계획 하셔야 합니다.
밑에 내용을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
Tenants will have up to three months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local emergency period to repay any back due rent. Tenants may use the protections afforded in this subsection as an affirmative defense in an unlawful detainer action. This subsection shall remain in effect during the pendency of the local emergency period.
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page/file/CommercialEvictionMoratorium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