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카드 빚이 콜렉션 회사로 넘어간 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페이먼트를 못했는데 콜렉션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크레딧 카드란 경제적인 생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카드 빚이 더욱더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카드를 페이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카드를 페이 못하게 되어 페이먼트를 180일 동안 못하게 되면 그 후 콜렉션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카드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페이를 하지 못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콜렉션으로 밀린 카드 채무가 팔리게 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콜렉션이 바뀌면서 카드 빚에 대한 독촉 절차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4년 안에 카드사나 콜렉션 측에서 밀린 채무에 대해 소송을 안 하게 되면 크레딧 리포트에는3년 더 남아 있게 되지만 빚에 대한 책임이 소멸되기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페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사나 콜렉션 측에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그냥 소멸이 되게 바라고 무시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대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시간이 흘러 소송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해결이 어렵더라도 30일 안에 협상을 통해서 삭감 후 일시불로 페이하거나 혹은 전체 금액을 나눠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소송 전에 충분히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하여 협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소송을 당했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꼭 방어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채무 삭감 회사를 통해 협상 시도를 먼저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협상 시도후 협상이 전혀 안내거나, 목돈으로 상환하지 못하는경우 ,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 소장에 대응 하여 answer를 파일 하여서 , 일단 저지먼트를 피하는것도 또다른 방법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주의 하실 것은 허위로 본인 카드 빚에 대해 허위로 신분도용 처리를 유도하면서 수 천달러의 수수료를 요구 하는 업체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