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적 자문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파산서비스는 저희 회사에서 (Eric M. Sasahara, Esq./CPA ) 변호사를 통해 제공 됩니다.
개인 비지니스는 어느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 모든 책임은 개인한테 있게 됩니다. 즉 페이먼트를 못내시게 되면 개인빚으로 간주가 되고 완전 파신시 모든 빚을 파산에 넣어서 청산이 가능 하십니다. 또한 비지니스 카드나 비지니스 채무는 개인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오지 않고, 페이먼트를 잘 하시는 이상 개인 빚이 아닌 비지니스 빚으로 들어갑니다. (단 개인의 보증을 한것이라, 페이를 못하면 개인 빚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 크레딧 리포트에도 올라오게 됩니다..)
렌트비 관련은 새로은 법안이 통과가 된 만큼, 못내실 경우 편지를 꼭 보내셔서 통보 하셔야 합니다.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0/09/LA-County-DCBA-Self-Certification-Notice-to-Landlord-9.2.20.pdf
독촉은 할수 있으나, 보호법안 때문에 강제퇴거는 못하게 됩니다.
Under the new legislation, which goes into effect immediately, tenants who pay at least 25% of their rent from Sept. 1 through Jan. 31 will be protected from eviction.
총 렌트비의 25%는 페이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The extension also gives tenants a reprieve on unpaid rent between March and August, but allows landlords to sue for the back rent during that period beginning in March 2021.
2월 이후를 대비하여서 밀린 렌트비를 나눠서 낼수 있게 협상을 1월 부터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여기로 가시면 한국어 버젼도 있습니다. (키 포인트는 꼭 편지를 보내셔서 통보 하셔야 합니다.)
https://landlordtenant.dre.ca.gov/tenant/forms.html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것은 임시 대책이시기에 보호법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밀린 페이먼트를 내셔야 하기에, 결론적으로 부담은 존재 하시게 됩니다. 지혜롭고 신중 하게 결정 하시되, 마지막에는 파산을 통해 모든 채무 해결은 가능 합니다. (단 재산 상황이 파산할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