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전체 탕감이 되는 금액을 50-70%를 잡아서 개인 상황에 맡게 월페이먼트 금액을 정해 준다. 그러나 여기서 탕감 금액은 실제적으로 탕감이 되기 전에 금액이고 예상을 해서 알려 주는 금액이기에 탕감 금액을 50% 나 그 이하로 잡아서 프로그램 등록을 해야 하는 게 좋다.
2.월 페이먼트 금액은 은행으로 페이가 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페이먼트 금액이 나오면 채무 삭감도 묶어서 한 번에 매달 내니 모든 게 해결된 걸로 오해를 하게 된다. 물론 세일즈 컨설턴트가 설명을 안 하고 업무 과실을 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달 페이먼트는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들어가 저금이 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금된 목돈이 있어야 좋은 오퍼로 탕감을 할 수있으며 즉 만 불짜리 카드 빚을 3000달러로 합의하여서 채무 삭감을 을 이행할 수 있다면 3000달러에 목돈을 주는 조건으로 나올 경우 나눠서 내는 것은 불가능 하기에 매달 페이먼트 하는 금액이 저금이 되어서 모아진 돈으로 결제를 하고 채무 삭감을 통해서 빚을 페이 오프 할 수 있게 된다. 즉 매달 정해진 금액은 정해진 구좌에 저금이 되어서 그 모이는 속도에 따라서 등록된 어카운트 카드빚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이다. 결론적으로 채무 삭감을 처음부터 합의해서 골고루 나눠지어서 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모아가면서 상황을 파악해서 세를 먼트를 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3.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소홀하게 설명한다. - 채무 삭감 회사는 상담 시 카드사별로 소송 위험이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송 위험이 있는 위험 순위로 카드사 별로 분류를 해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모아진 돈이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 금액을 준비해서 30-50% 삭감을 하고 나머지 50-70%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채무 삭감 회사가 이런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 받을 경우 결과적으로 감당이 안될 수가 있다. 채무 삭감 회사에 의뢰한 경우 회사를 파악하고 이 일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