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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 오프
Dear777 | 조회 1,720 | 01.30.2021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쯤에 개인론 2600불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했는데 2017년 12월에 차지 오프가 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줄 알앗는데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4000불 넘는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600불 회사가 다른 컬렉션 에 팔았다고 합니다.

차지 오프 된것이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4000불 달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빌린것이 아닌데 자꾸 협박(?)하는 전화가 옵니다.

그 회사는 컬렉션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구요. 크렛딧리포트를 최근에 떼어 보았습니다.

만약 갚아야 한다면
일단 원금 2600불이라도 갚을려고 합니다. 협상을 통해 좀더 삭감이 할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조만간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빚도 해결해야 하는데.... 전문상담의뢰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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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는 2016년 쯤에 개인론 2600불
2017년 12월에 차지 오프
4000불 넘는 돈을 갚으라고 연락

차지 오프 된것이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그렇지않습니다. 차지오프는 말 그래도 그냥 손실처리를 하여서, 은행에서 소송을 직접 하거나 콜렉션에 싼갑으로 팔아서 콜렉션이 콜렉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을 많은 은행과 콜렉션에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 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

4000불 달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빌린것이 아닌데 자꾸 협박(?)하는 전화가 옵니다.
-질문자의 글에 본인이 빌렷다고 쓰셨습니다.-금액이 잘못됬다고 판단되면,debt validation을 보내서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등기로 꼭 보내셔서 증거로 가지고 잇으시고, 확인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보통은 대부분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컬렉션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구요. 크렛딧리포트를 최근에 떼어 보았습니다.
-리포트 보고되지 않았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이 빚이라는것은 리포트에 없더라도 소송을 당하면 최대 20년, 소송을 안당하면 공소시효가 4년 입니다.

삭감은 10-30%삭감이 가능 할것입니다. 저희가 개인하여 50% 삭감이 가능 한지는 상담을 통해 판단 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위즈덤|02/05/2021 03: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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