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제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소송당하기 전에 대응하길 원합니다 ㅜ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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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수많은 콜렉션과로펌 그리고 은행의 대응 방법을 수십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결론부터 알려 드리면, 빨리 협상을 해서 최대한 삭감을 하셔서 해결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소송을 보통 하겠다고 거짓말로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소송하기전 이런 종류의 편지를 보내는게 통상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상황이 된다면 협상을 하셔서 50%-80%정도를 내시고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협상 해서 50%의 딜이 나오는것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세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은행에서 보내는경우는 original creditor에서 변호사를 고용 해서 하게 되는것입니다. 더욱더 법적으로 승소 할수 잇는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콜렉션에서 채무를 완전히 사서 소송을 한다면, 경우의 따라 승소 할수 있는 확률도 있게 됩니다.
변호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고려 하셔야 할게 변호사 수임료를 보통 $3000불 이상 요구하기에, 배보다 배꼽이 클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확률적인 부분은 알려 주지 않으면, 처음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상담시 좋은 애기만 해주고 , 계약후 보장 한적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립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 한다면, 변호사 수입료 내고, 변호사 상담해서 받는 협상 금액하고
본인이 직접 해서 페이하는경우 차이점이 적다면, 직접 해결 하시는게 좋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만약 목돈이 없고 영어의 장벽으로 직접 해결이 어렵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변호사 개입전에 법적으로 대응을 도와 드리면, 꼭 변호사를 써야 한다면 flat fee를 통해서 변호사를 고용 해서 도와 드리게 됩니다.최대한의 장접은 꼭 변호사를 서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를 하는게 나은지를 중립적으로 비교 하기 때문에 그점이 가능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교정 회사를 조심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으애도, 교모하게 교정을 유도 해서 수수료만가로 챌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 드린게 아니며, 라이프 위즈덤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파산 서비스와, 채무관련 소송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장점은 꼭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좋은 결과를 이끌수 있다면, 직접 개인적으로 대응 할수 있게도 도와 드리게 됩니다. 16년이상 채무삭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위즈덤|04/13/2021 03:2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