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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업체로부터의 전화...
사막의꽃 | 조회 5,217 | 05.19.2021
안녕하세요!
2007년에 카드 사용액 $12,000 정도 채무불이행 하여서 컬렉션 업체로 넘어갔고, 2014년에 배드 크레딧 기록이 삭제 되었습니다. 한데 오늘 컬렉션 업체라고 하면서 소송을 댱할것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랜세월이 지났고 이미 배드크레딧 기록도 삭제 된지도 7년이 지난일인데... 이런 경우에 소장을 받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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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해주신 내용이 정확 하다면, 

1. 캘리 포니아에 살고 있으시다면, (혹은 타주 라도) 4년 에서 7년이 지나면 밀린 채무가 소멸이 되기에 소송을 재기 할수가 없습니다.

2. 소멸 되기전에 소송을 한게 아니라면, 소송 불가능 합니다. 즉 빚에 대해 책임이 없어진것입니다.

3. 보통 소송을 하겠다고를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했다면, FDCPA를 어긴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소송을 했어고, 저저먼트가 있어서 콜렉을 하려고 연락을 한거면 애기가 달라집니다. 리포트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빚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해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전화 번호를 구굴에 서치 하여서 주소를 파악 하시고,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이스 피싱일 챈스가 많습니다. 또한 주소를 확인 하셔서 Debt Validation 편지를 통해서 어떤 빚인지 확인 하기 전까지는 페이를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할수가 없다면 연락 주시면, 빚에 대해 알아봐 드릴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해 주신 내용이라면, 빚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저지먼트가 떨어진게 정말 아니라면.)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라이프위즈덤|05/20/2021 07: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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