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해드리기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내용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중도에 drop될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즉 케이스가 잘못될경우 비용 (변호사, 병원 등등 모든 절차를 밞기위해 비용은 발생 될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다 부담하기로 한 증거가 있는지, 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수입료를 승소 할경우만 받는다고 했다면, 일체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 챈스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면 일단 가주 변호사 관리
https://www.calbar.ca.gov/Public/Complaints-Claims
이쪽으로 연락 하셔서 컴플레인 접수를 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 최대한 자세하고 간단하게 컴플레인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하신 내용을 뒤받침할 모든 서류 증거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본인이 책임 지는것을(표면적으로) 사인 하셨다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도 일단 리포트에 올라 올수 있게 됩니다. dispute을 신청 해보실수 있습니다.
2. 답변을 드리기에 자료가 부족 합니다.
3. 일단 병원비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이 있는지를 증명 하는서류를 요청 하셔야 합니다. 병원치료시 사인한 서류, 어떤 비용인지, 등등 debt validation을 구글에 서치 하셔서 debt validation을 요청 하시고 확인 안되면 30일 안에 지워지게 됩니다.
4. 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5.변호사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