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대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코로나로인한 경기부양 팩케이지를 받을수 있는지 와 EDD에 UI(자영업 실업급여)와, SBA LOAN을 신청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제 BUSINESS 관련사항 입니다.
3개의 BUSINESS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로 1. 2018년 4월에 CORPRATION을 오픈하여 2019년 7월에 CLOSED를 하였고 2018년에 대한 TAX보고는 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매상이 100불미만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의 BUSINESS는 CORPRATION과 관계없이
둘째로 2.FICTITIOUS를 2018년 6월에 오픈하여 2018년 TAX는 보고하였으나 역시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매상이 100불미만으로 보고 되었지만 2019년에는 20만불가량의 매상을 남겼습니다.
셋째로 3. FICTITIOUS를 2019년 3월에 오픈하여 현재까지 10만불가량의 매상을 남겼습니다.
2019년에 관한 TAX보고는 3개의 BUSINESS가 WHOLESALE입니다 참고로 NET으로는 2019당해 150,000불이며 아직 미 보고상태 입니다.
다음은 저의 미국 거주 정보입니다.
2005년에 미국 입국후 F1 비자를 잘 유지며 2010년 유학원에서 파트타임을 하기위해 받은 2010년에 받은 SOS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며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문구가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그후 유학생 유지가 힘들어 2012년경 불체자가 되었고 그 이후 취업을하여 2013~2015년경 TAX보고를 하였고 TAX RETURN 도 은행 어카운트로 받았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경우
Q1.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부양 팩캐이지가 2018년도에 TAX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자동으호 전에받은 은행어카운트로 들어오는지요?
Q2.위에 언급했듯이 소셜번호의 문제로 인해 UI또는 SBA를 신청하지 말아야하는지요?
Q3.Q2와 연관되어 시민권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의 특이한 신분으로 정부세금을 받아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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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질문을 최대하 이해하여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답변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이민법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또한 신분에 관한 질문도 변호사가 아니므로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답변 하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SBA 재난 융자 와
SBA 페이롤 프로텐션 론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와 non-us citizen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SBA론 기준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One of more principals of the Applicant (or of any concern with an ownership interest in the Applicant) is an undocumented (illegal) alien. Applicant is ineligible for an SBA loan.
또한 현재 비지니스를 2020년 2/15일전에 클로즈 하셧기에 자동으로 융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코로나 바이러스전부터 잘 운영하다,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집에 머물게 되면서, 비지니스 운영에 차질이 있기에 주는 론인 만큼 그 목적을 아신다면, 이해가 되실걸로
생각 됩니다.
또한 새로 오픈한 비지니스는 일단 신청을 해보셔야 알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행되지 않았고, 현재 기존 SBA융자 기준하고 다르게, 조건을 완화하고 비지니스를 한다면, 어드벤스 $10,000을 론을 주려고 하기에,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시민권자나, 합버적인 신분)
( undocumented (illegal) alien.)는 신청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 조항이, 이 융자에 계속
혜당이 된다면 융자 신청이 어려 울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확실할듯 보입니다.
또한 $10,000 디파짓은 온라인 신청시, 체킹 어카운트와 라우팅을 적으라고 합니다.
정보 제공한 되로 디파짓을 하는걸로 생각 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 전에 비지니스를 하였고 클로즈를 하지 않고 계속 운영 했어야 합니다. 이미 클로즈 한 회사라면 혜택을 받으실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텍스보고를 서류로 요청 하고 있습니다.
새로은 비지니스 (한번도 텍스보고를 하지 않은경우) 조건이 되는지는, 저도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EDD 세금을 내셧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자영업은 UI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은 법안이 나오면서 자영업도 최대 $600까지 (텍스보고 net income 에 따라서)
UI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캘리포니아 에서 새로은 법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직접적으로 자영업자도 신청 할수 있게 준비 하고 있는것을 사료 됩니다.
또한 S corp오너인 경우도 w-2를 본인 한테 발행 했다면 UI를 신청 하실수 있으며
질문자께서 2019년 텍스를 미리 페이를 하셧다면 혜당 될수도 있거나, 혹은 그전에 운영 하시던 회사로 텍스보고를 이어서 하셨다면, 일단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려 보실수도 있습니다.
1)UI 는 원래 자영업은 신청 불가능 하나 법안 통과로 곧 자영업 분도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고 함, 하지만 세금보고 기록이 있어야 함(신분상관없이 세금을 냈다면 혜택 가능 함)
정정: 불체자 일 경우 UI 받을수 없다고 함, 단 D.I and FDL, 는 신청 가능 하다고 함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경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경우)
2)SBA는 답변 불가능 이나 사이트에 따르면, 신청이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함.
저도 EDD에 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제 의견이 틀릴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비지니스를 계속 하신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 닫으셨거나 혹은 설립 한지 얼마 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가능 하면 EDD에 연락을 해보셔서 물어보시거나 CPA 분에게 질문 하실수도 있을걸로 생각 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위즈덤|03/31/2020 07:0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