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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PIGEON | 조회 2,439 | 09.21.2022
안녕하세요,

지난 2 년간에 코오나 여파로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회사를 Close 하거나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헌데 SBA Loan 을 회사 에서 받은게 $7만 정도 있습니다,
회사를 Close 하거나 파산할  이런 경우 저희가 SBA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Bank Loan 도 Bank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바를 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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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산을 할경우 변호사를 통해 통보가 되게 됩니다. 사실상 통보를 해도 특별히 달라질거는 없게 됩니다. 통보를 한다면, 일단은 bank에서  도움을 주려고 여러가지 옵션을 알려 주게 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페이먼트 플랜을 주게 됩니다. 만약 페이가 안되 연체되기 시작한다면, 콜렉션 엑티비티가 시작 됩니다. 6개월 이상 연체가 되기전에는 임시 페이먼트 조정을 통해 페이먼트 금액을 줄이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입이 없다면, 파산을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
라이프위즈덤|09/30/2022 07: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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