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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융자 해외송금시 가능 한가요?
jeeyooni84 | 조회 2,783 | 10.04.2022
아시는분이 50만불 EIDL융자 받으시고 개인통장으로 옮겨소 한국으로 송금 2-3년후에 가게 폐업처리 하면서 파산신고 하신다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한국으로 몫돈을 보낸 기록이 있는데 처벌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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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 내용이 변호사와 파산에 대해 이미 상담 받으신후 말씀 하시는 것 처럼 보이시니, 변호사와 상의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eidl을 돈 사용 내용에 따라 fraud로 될수 있기에, 만약 sba에서 fraud 기소하거나, 혹은 하는 행동이 fraud 로 판명이 된다면  파산으로 discharge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목적으로 돈을 빼돌리는것은 fraud 라 생각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법적 자문은 불가능하며 개인 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이프위즈덤|10/11/2022 10: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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