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급여 압류
Jspring0201 | 조회 707 | 02.15.2023
안녕하세요. 작년에 빚을 못갚아서 채권자가 소송후 법원에서 저의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채무 총액은 5200불 정도였고 작년 12월에 급여 압류 금액이 초과했는데 지금도 계속 급여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하니 법원에서 아직 채무 전액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채무 전액보다 이미 1천불 이상 초과했는데도 계속 급여는 압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아마도 원래 charge off 시 금액보다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저지먼트 떨어진 금액을 확인하시고 총 페이먼트 금액을 확인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계산 하신거와 일치 하지 않다면, 서면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에 리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지먼트 카피를 못받으시면 코트 사이트에 들어가 카피를 오더 할수 있습니다.

보통 wage garnish 같은 경우는 저지먼트까 떨어지고 법적 이자 10% 가 붙는게 시작된후 여려경로로 회수 시도후 실패시 일어나는 상황 입니다, 소송시 금액이 잘못 됬다면 의이를 제기 하거나 그전에 세를먼트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소송전에 세를먼트를 통해 페이 하시는곳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갚아야할 금액보다 그 이상을 법원이 허락 할수 없으니, 에러가 있는경우 상대방 변호사에게 요청 하사면 해결이 보통 가능 합니다.
라이프위즈덤|03/04/2023 08:15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