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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tax보고는 없는데요
복숭아2 | 조회 1,459 | 04.09.2020
2017,2018 년도는 tax보고를 했는데 2019년도는 tax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도 EDD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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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저는 이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글을 좀 찾아보고 리서치를 한 정보만 알려 드릴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EDD사이트에 보면 클레임 신청 이 1,2,3월 이면 2018년도 10월부터 2019 년도 9월까지에 세금보고를 보고 준다고 합니다. 또한 자영업이시면 원래 해당사항이 안되십니다.
이번 코로나로 특별업 재정이 되 7월31일까지만 600불을 더 받으시는것만 해당 되는데요
이것또한 2/15일 전에도 일했고 그 후에도 세금 보고 가 있어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특별법으로 받으실려면, 지난 12개월 세금을 내셧어여 합니다
EDD는 세금을 냈을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펀드를 모아두었다, 베네핏을 주는만큼,
그부분을 아신다면, 이해가 되실러로 사료 됩니다.
만약, 잘 모르시면 일단 신청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세금 보고가 없다는것은, 수입이 없다는것이기에, 해당 사항이 안될걸로 생각되나
제가 이분야 전문가 는 아니라 직접적인 답변은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구합니다.)

When filing for UI benefits, you must have earned enough wages during the base period to establish a claim, and be:

Totally or partially unemployed.
Unemployed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Physically able to work.
Available for work.
Ready and willing to accept work immediately.
Actively looking for work.
A base period is a specific 12-month term the EDD uses to see if you earned enough wages to establish a UI claim.

자세한 내용
한국어 버젼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20mk.pdf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8714ab.pdf
라이프위즈덤|04/10/2020 11:38 am
한국어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20m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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