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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goodpeople7 | 조회 1,436 | 04.09.202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이고, 작년 10월경 C-Corp 만들어서 몇천불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아직 텍스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유학생 신분이고, 아직 텍스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영업자로 UI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향후 영주권 신청 등 신분에 불이익은 없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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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금을 지난 12개월 동안 내셧을 경우 받으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EDD UI를 w-2를 발행 하지않았다면, 자격이 일반적으로 안되시고
특별법 으로 인해, 자영업 분들도 7/31일까지 600 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Corp일 경우에는 혜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재난융자 만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관련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 하며, SBA 는 불체일경우 해당 사항이 안된다고는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12개월치를 요청 하기에, 일단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안되시는걸로 사료 됩니다.

Standard Base Period 12개월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특별 상황이라 제가 그동안 조사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안내분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8714ab.pdf
도움이 못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라이프위즈덤|04/10/2020 11: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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