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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charge-off
Janekim2016 | 조회 2,331 | 01.13.2020
크레딧카드 빚을 현재 3년 정도 못내고 있는데  은행에서 다른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편지가 계속오다가
갑자기 원래 은행에서 차지오프 되었다고 하면서 1/10에 세틀 해준다고
30일 안에 보내라는 편지가 왔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이는게 나은건지 어떤건지..안받아들이면 다음엔 어떤일이 일어나는지요.
그리고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갔다가 다시 본래 은행에서 세틀을 제안할 수가 있나요?
편지 주소랑 세틀먼트 보내라는 주소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은행 페이먼트 주소가 맞아요.
Payment 을 한번도 밀린 적 없이 잘 내고 있는데 크레딧 점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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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 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질문자가 제공한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며,또한 질문자가 제공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콜렉션에 완전히 채권을 팔지 않고 콜렉션 엑티비티 즉, 돈을 다시 상환받으려는 서비스를 콜렉션에 위임하는 은행도 있게 됩니다.

즉 질문에 대답은 yes입니다.

하지만 보통 은행에서 10%에 세를 먼트를 요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지 내용을 혹시 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건지 전화를 통해서 더블 체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0%에 세를먼트 옵셥이 나왓다면 페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좋은 오퍼 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소멸이 된다고 하여도, 소멸된후 세를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소송은 들어오지 않지만, 7년이 지나야 리포트 상 삭제가 되기에, 그전에 크레딧 회복을 해야 한다면,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1. 편지에 전화 번호 보다는, 은행 본사 카드  customer service에 전화를 해서, 담당 부서로 트랜스퍼 를 한후에 통화를 합니다. (사기를 방지 할수 있습니다. )
2. 편지에 나온 오퍼 내용을 확인 한후 맞다면, 결정 하신후 페이하시면 좋습니다.
3. 세를 먼트 페이먼트후, 세를이 됬다는 편지가 오게 된후, 언제 리포트에 $0로 업데이트 되는 확인 합니다.
4. 시간이 됬다면, 크레딧을 뽑아서 페이한 어카운트가 settled in full 로 나왓는지 확인 합니다.

**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이 아닌 개인 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이프위즈덤|01/13/2020 01: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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