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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구매중 질문
Snich | 조회 1,601 | 07.18.2024
현재 비지니스 구매중 매상확인 절차로 텍스보고서와 벤더들
영수증을 요구했는데 제공을 거부하네요.
셀러가 바이어에게 텍스보고서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바이어로써 텍스보고서를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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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거래시에  Business Purchase agreement (BPA , CAR form 등 다양한 폼)  양식을 이용해서

에스크로 중에 셀러가 어떤 것을 Disclosure 할 것 인지를  명시하고  합의한 후에  서로 싸인 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즉,  셀러와 바이어 합의에 의해서  미리 어떤 서류를 주고 받을 지를 명시를 한 후에  에스크로를 오픈하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명시된 서류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지?

아예 구입 계약서조차 없이 거래를 시작했는지 파악을 할 수 없는데요,

집구입이 아닌  비즈니스 거래에서

 모든 서류 Disclosure 사항은  셀러와 바이어와의 합의 사항일 뿐입니다. 

한 쪽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
서류를 제공한다고 구매계약서에 약속하고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에 ,  구매계약서에 있는 대로 진행하거나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사이트
https://www.bizbuysell.co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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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Chung|07/18/2024 09: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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