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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이외 비용
yoyojjing | 조회 2,032 | 08.14.2024
저희가 렌트를 6년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펜데믹 이후 메니져가 건물 밖에 전기 비용을 저희 테넌트하게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가 막혔을 때 저희한테 비용의 반을 지불하게 하였고 메니져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서 냈습니다. 이번에 싱크 아래쪽 물이 세서 고쳤는데 저희 집 이사할 때 부터 있는 정수기 때문에 고치시는 분이 extra charge를 하셨다고 저희가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고친 싱크 물 세는게 이번 말고도 2번 더 있었고 그 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런 전기 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내야겠지만 이사하고 몇년있다가 내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렌트 올리면 안된다는 기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싱크 막혔을 때 비용 처리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고칠때 마다 extra charge 붙이면 저희가 다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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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거주용 아파트 렌트 관련 관리 비용문제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렌트 계약서에  렌트비 이외에  추가로 테넌트가  건물 외부의 전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추가 전기 요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아파트 수리 와 비용문제에 대한  오너와  테넌트와의 충돌은
    세입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잘 사용했는 지에 대한 여부가  관계됩니다.

 위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테넌트 가이드의 내용을 참고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48페이지 repair 항목을 참고 하세요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lifornia-Tenants-Guide.pdf

테넌트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수리 항목 :  테넌트 부주의 , 오용, 남용 시
Tenant’s responsibility for repairs

Tenants are required by law to take reasonable care of their rental units, as well as
common areas such as hallways and outside areas. Tenants must act to keep those
areas clean and undamaged.

Tenants also are responsible to repair all damage that
results from their neglect or abuse, and to repair damage caused by anyone for whom
they are responsible, such as family, guests, or p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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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Chung|08/14/2024 03: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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