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엘에이 카운티 아래 링크의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https://assessor.lacounty.gov/homeowners/contest-assessment
해당 페이지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 감정가(assessed value)에 이의를 제기(contest)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주는데, 핵심은 “Decline-in-Value Review” 와 정식 어필(Assessment Appeal) 제도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Assessor’s Office 에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Decline-in-Value review”라고 부르고, 재산의 시장가치가 감정가보다 낮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가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조정이 가능해요.
만약 비공식 검토로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어필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때는 Assessment Appeals Board (감정 이의심사 위원회)에 “Application for Changed Assessment”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필 신청은 일반 평가(regular assessment)에 대해서는 매년 7월 2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가능하고, 보충 평가(supplemental assessment)나 특별한 변경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안내돼요.
어필 절차 중에는 청문회가 열리며, 신청자와 감정관 측이 각자 증빙 자료(매매 사례, 감정평가서 등)를 제출해서 감정가 적정성을 다투는 방식입니다. 어필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언어 접근성 및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는 안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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