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용 아파트 렌트 관련 관리 비용문제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렌트 계약서에 렌트비 이외에 추가로 테넌트가 건물 외부의 전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추가 전기 요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아파트 수리 와 비용문제에 대한 오너와 테넌트와의 충돌은
세입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잘 사용했는 지에 대한 여부가 관계됩니다.
위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테넌트 가이드의 내용을 참고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48페이지 repair 항목을 참고 하세요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lifornia-Tenants-Guide.pdf
테넌트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수리 항목 : 테넌트 부주의 , 오용, 남용 시
Tenant’s responsibility for repairs
Tenants are required by law to take reasonable care of their rental units, as well as
common areas such as hallways and outside areas. Tenants must act to keep those
areas clean and undamaged.
Tenants also are responsible to repair all damage that
results from their neglect or abuse, and to repair damage caused by anyone for whom
they are responsible, such as family, guests, or p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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