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 콘트롤 지역의 4유닛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조기 계약 종료를 요청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비자 상황과 관련된 조기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대로 조기 종료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1년 리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조기 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비자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오너로서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기 종료를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십시요.
캘리포니아 민법 제 1951.2 조항 (Civil Code § 1951.2) 은 임대 계약이 조기 해지되었을 때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임대인은 "합리적인 노력"으로 대체 세입자를 찾아 공실 상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은 공실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테넌트에게 남은 임대료의 전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체 세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1.2.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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