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에 위치한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경우, 테넌트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렌트 감면(Rent Reduction) 요청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필수적인 편의 시설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장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면 LA Housing Department 에 "Decreased Housing Services" 클레임을 제출하여 렌트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AHD 공식 웹사이트에서 "Tenant Rent Adjustment Request"
https://housing.lacity.gov/tag/rent-adjustment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졌음을 문서화(사진, 날짜 기록 등) 감면 비율은 LAHD 조사 후 결정
2. 수리 요청 및 법적 조치
건물주가 수리를 지연할 경우 LA Housing Department 에 클레임 제출 가능
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임차인 변호사 상담) 고려
3. Relocation Assistance 요청 가능 여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거주가 심각하게 어려워진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이주 지원(Relocation Assistance) 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 Small Claims Court 소송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피해(예: 건강 문제, 추가 비용 등)가 발생했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Small Claims 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
LA Couty site
https://dcba.lacounty.gov/portfolio/repairing-your-rental-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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