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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 내역서 청구
Arilv | 조회 135 | 12.09.2025
안녕하세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880불씩 cam을 내고 있는데 건물 주변 관리가 너무나 안되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Reconciliation Statement를 청구하고 싶은되요.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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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Reconciliation Statement 청구의 법적 근거

사장님이 매달 내시는 $880은 연간 예상 운영 비용(Estimated Operating Expenses)을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Lease Agreement)의 CAM / Operating Expenses 조항에 따라, 건물주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실제 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Reconciliation Statement를 제공할 계약적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 실제 발생한 비용과 임차인이 납부한 예상 비용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권리 행사: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건물이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건물주가 비용을 오용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정산서를 통해 청소, 조경, 수리 등 구체적인 비용 집행 내역(Invoices 포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전문적인 대응 절차

계약서 검토: 우선 계약서의 'Operating Expenses와 Audit Right(감사권)' 조항을 확인하여 정산서 요청 기한과 절차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서면 요청 (Certified Notice): 구두가 아닌 공식 서면을 통해 건물주에게 정산서와 관련 지출 증빙(Invoices)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리스 계약에 명시된 의무임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내역 분석 및 이의 제기: 정산서를 받으면 항목별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과다 비용이 청구되었다면  정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Dispute)할 수 있습니다.

NNN 리스 상업용 부동산 매매 전문
해리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213 - 626 - 9790
Harry Chung|12/11/2025 08: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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