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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 후 Disclose 안된 비 피해 문제
Zenon Construction | 조회 41 | 03.06.2026
집을 구매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1978년에 지어진 주택이지만 수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전 소유주는 자신들이 오래 거주하지 않았다며 고지 항목에 water damage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as is)’의 조건으로 구매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 내렸을 때 아래층 바닥 한 곳에서 물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도 바닥이 들뜬 부분이 있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여겨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 피해를 계기로 그 들뜸이 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드 인스펙션 결과, 물 피해가 확실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비 온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바닦을 뜯어보고 판단할수 있겟지만 그전에도 피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집 바깥쪽으로 벽 둘레에 틈을 시멘트로 어설프게 막은 흔적이 있고, 이상하게도 deck이 있는 곳은 제대로 막지도 않아서 남자 성인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틈이 아주 길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당시에는 다른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비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 피해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붕까지 모두 리모델링한 상태였으나, 아마도 뒷마당의 시멘트 작업과 데크 설치 과정에서 그레이딩(배수 경사)이 적절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비가 내린 후 몇 시간 동안 물이 배수되지 않고 고였을 때 집 아래로 물이 스며들었고, 그것이 바닥 위까지 차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집 인스펙션 해주셨던 나이 많으신 백인 아저씨께서는 스테이징을 너무 완벽하게 가려뒀기에 확인 할 생각도 못했었고 외관에 코너를 시멘트로 막은게 물 데미지를 커버하려는거였다는 생각도 못했다고 다시 방문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셀러측에 어떤 건설업체를 썼는지 문의해도 이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고 단지 본인들이 사는 동안 물 데미지로 인해 보험사에 클레임한 기록이 없다며 보험 인포메이션만 제공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도 맡으시는 변호사님이 계신지,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 승산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비즈니스 때문에 오스트리아로 주인 부부가 미국을 떠나 있고, 저희에게 판 집에서 안 살았다고 하는걸 보면 다른 property를 미국에 갖고 있는것 같다고 추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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