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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정도 살다 테넌트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데 청소비는 어느정도
조아조아조아 | 조회 337 | 04.03.2026
1년 2개월 정도 살다 테넌트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데 청소비는 어느정도 챠지를 해야 적정선인지요

2Bed + 2Bath
입주전 전체 페인트와 약간의 수리 비용 $1,800    전체청소와 마루 딥크링이 $800 이렇게 지출 했는데
AOA 협회에서는 지출 비용 - 살은 기간 (거주기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입주자와 오너의 디파짓 금액의 합리적 공제 방법을 알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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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 민법 제1950.5(b)(3)에 따른 공제 원칙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집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일반적인 마모(Ordinary Wear and Tear)'를 제외한 손상에 대해서만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ivil Code § 1950.5(b)(3):  오너는 테넌트가 점유하기 시작했을 때의 청결 상태로 유닛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페인트 비용 공제
AOA(Apartment Association)에서 조언한 '거주 기간 공제' 방식이 바로 내구연수(Useful Life)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표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벽에 구멍이 뚫리는 등 '과도한 손상'이 없다면 1년 이상 거주 시 페인트비 전액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청소비
테넌트가 나갈 때 입주 당시만큼 깨끗이 치우지 않았다면, 다시 그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실비(Actual Co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청소비로 $300~$500 선이 2Bed/2Bath의 적정선으로 통용되지만, 영수증(Itemized Receipt)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마루 딥크리닝
단순 생활 먼지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심한 얼룩이나 손상이 있을 때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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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다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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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Chung|04/06/2026 11: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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