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이트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https://www.irs.gov/pub/irs-news/fs-08-18.pdf
법에서 정한 기간대로 주인이 거주한 경우이므로 4-unit 주택 중 한 유닛에 대해서는 Section 121을 적용하고, 나머지 3유닛에 대해서는 1031 Exchange를 적용하는 하여 defer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2-unit duplex로 교환 가능합니다만, 한 유닛을 주인이 거주하고 다른 유닛을 투자로 구입하게 된다면, 팔려고 하는 4유닛중에서 3유닛 에 해당 금액에 대한 100 % tax defer 를 받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2 유닛중 렌트할 유닛의 액수가 1031 Ex 해야 하는 액수보다 많아야 하겠죠..
주거용 유닛에 대한 부분은 1031 Exchange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자용 유닛만 포함되므로 따라서 먼저 CPA 와 상의하셔서 3유닛 부분 즉, 1031 해야 하는 액수를 파악하신 후에 옮겨갈 매물을 찾으셔요..
2년 후에 두 유닛 모두 주거용으로 변경할 수 는 있지만, IRS는 새로운 투자용 부동산을 최소 1~2년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2유닛 1031을 한 것조차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바꾸시면 듀플렉스를 다시 팔 때에 all previously deferred recaptured depreciation 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거용 유닛으로 바꾸시기 전 CPA 와 상담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안 후에 투자용 유닛을 주거용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한바다 부동산에서는 1031 Exchange 하시는 분에게 Fee 1.5% 로 리스팅, 매매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바다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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