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니스 거래시에 Business Purchase agreement (BPA , CAR form 등 다양한 폼) 양식을 이용해서
에스크로 중에 셀러가 어떤 것을 Disclosure 할 것 인지를 명시하고 합의한 후에 서로 싸인 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즉, 셀러와 바이어 합의에 의해서 미리 어떤 서류를 주고 받을 지를 명시를 한 후에 에스크로를 오픈하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명시된 서류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지?
아예 구입 계약서조차 없이 거래를 시작했는지 파악을 할 수 없는데요,
집구입이 아닌 비즈니스 거래에서
모든 서류 Disclosure 사항은 셀러와 바이어와의 합의 사항일 뿐입니다.
한 쪽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
서류를 제공한다고 구매계약서에 약속하고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에 , 구매계약서에 있는 대로 진행하거나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사이트
https://www.bizbuysell.co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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