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scrow Cancellation Fee
가디나125 | 조회 2,045 | 04.19.2024
사려고 했던 콘도 escrow가 깨졌습니다.
서로의 잘못 없이 mutual agreement로 cancel하려고 하는데 escrow에서 buyer한테 escrow cancellation fee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 비용을 buyer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이 비용을 내지 않을경우 제 deposit은 어떻게 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Escrow 오픈했을 당시에  받으셨던  Escrow direction 에  ESCROW CANCELLATION Fee  관련 조항을 읽어 보세요.
만일  그런 조항이 없다면  에스크로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그 비용을 조정하시거나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scrow direction 에  바이어 부담으로 액수까지 나와 있고  싸인까지 하셨다면  지불하셔야 합니다.  디파짓 돌려 받으시는 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213-626-9790
카톡 ID  harry8949
Harry Chung|04/19/2024 04:38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