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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이사와 그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토토로 | 조회 2,195 | 04.25.2024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콘도의 집주인이 집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사비용과 디파짓을 온전히 돌려주기로 약속하여서, 11개월만 살았던 상황임에도 나가기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어 에스크로가 파기되었으니 저희에게 이사 비용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디파짓도 원래 24일에 미리 주기로 하였으나 짐을 다 빼고 상태를 보고 이사날짜인 27일에 온전지 돌려줄지 말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사비용과 디파짓은 집 파는 조건이 아닌 저희가 한달 미리 나간다는 조건이였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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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이사날짜인  27일 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신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에 이사 나가시는 것이라면,
  1년 리스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테넌트는 이사비용을 받고 early termination  , 조기 계약 해제를  해 준셈입니다.

  관련 정보
      주정부 DOJ  오너 세입자 분쟁 안내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andlord-tenant-issues


 2.  27일 이사 나가시는 날짜가 12개월 이상 사시고 나가시는 것이라면.
 
        RSO 에 해당이 되지 않고,  12개월 이상 산 경우
      오너는 30일 노티스를 주면  12개월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사 비용 없이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렌트컨트롤 RSO 에 해당되면,
      Just Cause Ordinace 에 해당,  즉 새 오너가 이사 들어오는 경우,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고,
      이 때  오너는 테넌트의  relocation 비용으로  한 달치 렌트비를 지불.

        분쟁 상담  lahd.rso.central@lacity.org
 

3.  테넌트의 no-fault 로  이사를 내보내기  관련
  한 달치 렌트비를 이사 비용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조항

    Just Cause Ordinance  JCO 관련 안내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4.  해당 콘도가 RSO 에 해당 되는지 여부
https://zimas.lacity.org 에 가셔서 콘도 주소 입력후,  왼쪽 Housing  탭을 찾아서 열으시면 
RSO 에 Yes/NO 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 상담
한바다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Harry Chung|04/25/2024 06: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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