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Hopeforflowers | 조회 4,888 | 05.07.2024
현재 라크라센타 일반 가정집 방에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tenant 입니다. 올해 1월부터 month-to-month lease with no-written contract 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아서 한국으로 역이민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곧 이사 준비를 하라고 갑작스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주인이 아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buyer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30-days move-out notice 만을 줄 것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1월에 이사 들어올때 집 팔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만 해 주었다면 전 당연히 이사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방 렌트 광고에 단기간 세입자로 구한다는 말도 없었고요, 인터뷰할때도 저는 직장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으면 오래 거주할 의사도 분명 밝혔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1) 이런 이유에서도 tenant 를 eviction 할 수 있나요? 제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2) Eviction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집주인에게 last month free / or one month's rent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no-fault eviction 으로 볼 수 있나요?)
(3) 현재 거의 매일 집 보러 구매자들이 오고 있어서, 제 방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렌트비를 내고 있으므로,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올수 없는 것 맞나요?

이런 상황에도 Tenant Rights 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A lodger is a person who lives in a room in a house where the owner lives.

Tenant 아니고 Lodger 인 경우이므로,

1.  Single lodger in a private residence  인 경우에,  집주인은 언제든지 30일 Notice 를 주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Most lodgers have the same rights as tenants.
However, in the case of a single lodger in a house where there are no other lodgers,
the owner can evict the lodger without using formal eviction proceedings. Instead, the
owner can give the lodger written notice that the lodger cannot continue to use the room.

2. 집주인은  자신의 집 어디든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The owner may enter all areas occupied by the lodger and has overall control of the house.



위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테넌트 법정 가이드북 페이지 5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 캘리포니아 테넌트 법정 가이드북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lifornia-Tenants-Guide.pdf


부동산 관련 매매 문의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213- 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Harry Chung|05/07/2024 10:51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