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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파킹랏 문제..
Jcyjcy | 조회 2,741 | 05.13.2024
안녕하세요.. 1997년부터 4유닛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주인이 바뀌었고, 집 계약서는 없고 매년 랜트비 인상 동의 편지는 있습니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에 안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킹랏이 좁아서 차가 꽉차면 제차를 못 빼거나, 또는 옆차를 긁을랑 말랑할 정도로 차를 뺄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저는 차 한대, 두집은 차 2대씩, 한집은 차 3대랑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한집이 차 1대랑 트레일러는 파킹랏에, 2대는 앞 드라이브 웨이에 차를 세웁니다.
문제는 트레일러 있는 집이 차를 바싹 안대주고, 파킹장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또한 파킹랏에 자기짐을 쌓아 두기도 합니다.
트레일러를 벽에 바싹 붙여 달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짐을 꺼낼수 없다고 하고.. 여러번 대화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번 연도만 3번 전화 걸어서 컴플레인 하고 사진도 보냈지만, 집주인은 알았다고 신경질적으로 답하고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91살 장애인 할머니와, 65살 고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늦은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병원 갈일이 생겨도 차를 못 빼니까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현재 저희 집안 식구들이 모두 건강이 안좋습니다. 집주인은 저희에게 여러차례 이사 나가 달라고 부탁한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말로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곧 새벽에 일나가야 해서, 파킹랏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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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arking space isn't necessary to make a place habitable in California.  주차공간을 반드시 테넌트에게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 규칙이 없고,  리스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상에서 주차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분에게 주차공간 조정을 요청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부터, 16개 이상의 유닛을 보유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주택은 주차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이 날 이후에 임대 가능한 주택의 경우, 주차비는 렌트비와는 별도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입주자를 이사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이트
https://dcba.lacounty.gov/newsroom/2024-new-consumer-protection-laws/#:~:text=Effective%20January%201%2C%202025%2C%20Los,lease%20spaces%20to%20other%20users.

참고 내용
빌딩 parking Code in Los Angeles
https://www.ladbs.org/docs/default-source/publications/information-bulletins/zoning-code/summary-of-parking-regulations-ib-p-zc2002-011.pdf?sfvrs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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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Chung|05/15/2024 02: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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