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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럼빙 이슈 물세 부담
Jasonsiral | 조회 2,073 | 05.17.2024
안녕하세요,

현재 3개유닛 하우스에서 한 유닛에 5명이서 살고 있는데요 보통 전체 하우스 물세가 250 불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1270불 정도가 나왔는데 집주인이 저희 유닛 방한군데 화장실 변기에서 물내린후 물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변기안에 뚜껑이 닫히지 않아 물이 계속 샜다는 이유로 저희 유닛에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몇주 전부터 집밖에 하수도 쪽에 물이 샜는데 그것도 변기 문제로 인해 그렇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변기물로인해 물세가 1000불이넘게 나오는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 변기가 오래되서 일어난 이슈인데 정당한 증거없이 책임을 져서 페이 하라는게 맞을까요? 이에 관련하여 상담비를 내고서라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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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Water bill 은 Landlord 부담.
Toilet Fill valve 에서 물이 계속 새는 경우  테넌트는 보수요청 을 오너에게 했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충돌하는데,  LA 의 경우 LADWP 에서 2달에 한 번 $ 1,270 요금이 나올 때에 오너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테넌트는  집안 내부 파손 상태등 보고 의무가  리스 계약서상에 있다면  변기 물소리가 계속 들리는 상황을 즉시 알려 주었어야 하는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테넌트가  알 수 없었던 상황일 수 도 있겠죠.  LADWP 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waive 를 요청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문의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 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Harry Chung|05/18/2024 12: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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