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1482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이 법은 주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¹². 이는 소유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¹².
2.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합니다*¹². 이는 임대료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른 5% 또는 10%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함을 의미합니다¹².
AB 1482는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모든 주택에 적용되지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된 특정 유형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¹. 예를 들어, 최근 15년 이내에 건설된 주택, 저렴한 주택, 특정 기숙사, 소유자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거주한 두 단위의 속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¹. 단독 주택과 콘도미니엄은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¹.
Source:
(1) AB 1482: The California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2) AB 1482 FAQ | California Rental Housing Association.
https://cal-rha.org/advocacy/ab-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