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bedroom 사이즈의 유닛중에서 가장 최근 입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비용 지원 relocation assistant 제공하고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보호받는 세입자 Protected Tenant 가 아니여야 합니다. 못내보내는 테넌트 정보는 추가 답변에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
2024 년 2 월 현재 LA housing 에서 권고하는 relocation assistant 액수는 단독 주택의 경우 한달 렌트 지만, 이 경우는 3 유닛으로 규모 있는 렌트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았던 년 수와 관계없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 9,500 불로 안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세입자 나간후에 3 개월 이내에 주인 또는 가족이 이사들어와야 하며,
최소 2 년 이상은 사셔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인 경우에 한해서 relocation assistant 이주비용지원 주고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안내후에 입주 하시고 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
LA housing relocation assistant
https://housing2.lacity.org/wp-content/uploads/2020/06/Relocation-Assistance-English.pdf
문의 환영
해리정
213-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