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엘에이 3유닛 중 하나를 아들이 들어가서 살게 할수있나요
기원맘 | 조회 3,350 | 02.08.2024
엘에이 다운타운 근처인데 한유닛을 아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테넌트를 나가게 할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저희부부도 리모델을 하고 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사비용을 많이 줘야한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원하시는 bedroom 사이즈의 유닛중에서 가장 최근 입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비용 지원 relocation assistant 제공하고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보호받는 세입자 Protected Tenant 가 아니여야 합니다.  못내보내는 테넌트 정보는 추가 답변에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

2024 년 2 월 현재 LA housing 에서 권고하는  relocation assistant 액수는 단독 주택의 경우 한달 렌트 지만,  이 경우는 3 유닛으로  규모 있는 렌트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았던 년 수와 관계없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 9,500 불로 안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세입자 나간후에 3 개월 이내에 주인 또는 가족이 이사들어와야 하며,
최소 2 년 이상은 사셔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인 경우에 한해서  relocation assistant 이주비용지원 주고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안내후에  입주 하시고 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
LA housing  relocation assistant
https://housing2.lacity.org/wp-content/uploads/2020/06/Relocation-Assistance-English.pdf


문의 환영
해리정
213-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Harry Chung|02/09/2024 03:43 pm
주의 사항 ...  못내보내는 테넌트,  보호가 되는 테넌트  Protected Tenant

    오너는 보호 대상 세입자가 거주하는 유닛에 대해서는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Protected Tenant 는 최소한 10년 동안 그 유닛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i) 62세 이상이거나
(ii) 미국 법에서 정의한 장애인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정의한 장애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사에 의해 말기 환자로 인증된  테넌트는  임대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A landlord cannot recover possession of a rental unit occupied by a Protected Tenant.  A Protected Tenant has continuously resided in a rental unit for at least ten years, and is either: (i) 62 years of age or older OR (ii) disabled as defined in Title 42 United States Code Section 423 or handicapped as defined in Section 50072 of the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A Protected Tenant is also a tenant who is terminally ill as certified by a treating physician licensed to practice in the State of California, regardless of their length of tenancy.

참고  시정부 사이트  Landlord Occupancy
https://housing2.lacity.org/rental-property-owners/landlord-occupancy-owners
Harry Chung|02/09/2024 07:55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