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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렌트 계약 변경 문의
inmystar | 조회 1,256 | 03.28.2024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살고있는 하우스는 렌트 컨트롤 적용 하우스입니다.
지금 10년째 렌트로 살고있는데 이번에 렌트비를 올린다고 하시고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오셨는데요.
아들 이름으로 되어있던 하우스를 어머니 본인 이름으로 바꾸었다며 주인이 바뀌었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1. 3/28 오늘 날짜로 계약서를 들고오시면서 4/1부터 인상된 렌트비를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렌트비 인상은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셔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0일 이후, 즉 5/1일부터 인상된 렌트비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2. 저희가 처음 이 하우스에 살때부터 키우던 개 2마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pet에 적용되는 금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달 $100씩 pet에 관한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계약서상 주인 이름이 바뀌었기때문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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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 인상 관련 정보
https://dcba.lacounty.gov/portfolio/rent-increases/

1. 렌트 인상 ( 10 % 미만 인상 경우 ) 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일  노티스 필요합니다. 

렌트컨트롤이 있는 property 인 경우에  올리실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의견차이가 있으시면 렌트컨트롤 해당하는 경우에는 Housing 에 연락하면  중재해 줍니다.
 
2.  기존 리스 내용에 변경을 가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Amendment 에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기존 리스에 추가합니다. 
    주인이 바꾸었다는 내용이나 원하시는 내용을 서로 합의하에 추가 하면 됩니다. 
      반드시 새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고,  새로운 추가 사항은 반드시 테넌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Property 오너 이름 변경을 확인을 위해서  해당 카운티 사무실 웹사이트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LA 카운티입니다.
  https://www.lavote.gov/home/recorder/real-estate-records/real-estate-records-request
 
( 관련  정보 )
단독주택 하우스는 렌트컨트롤에 해당되지 않아서
렌트 인상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 10 % 이상 올릴 경우에는  9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Your rental unit is not subject to the RSO if You live in a single-family home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what-is-covered-under-the-rso

부동산  상담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213)626-9790
카톡 ID harry8949
Harry Chung|03/29/2024 04: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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