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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렌트 했다 나가는데 집주인이 방세를 안돌려 줘요.
Bluestreet | 조회 3,783 | 04.04.2024
가정집에 방을 하나 렌트 했는데 집주인이 간섭과 잔소리가 심하고 제가 출근할때는 제 동의 없이 항상 몰래 제방에 들어와서 방을 싹 훝어보고 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달에 나가니까 보증금으로 방세를 대체 하자니까 무조건 일단 방세를 내라고 합니다.

1일날 방세를 내는 날이라 일단 방세를 내고 10일에 이사 가는 날이라 이사나가는날 맞추어  20일치 방세를 일할로 계산해서 돌려 달라고 하니까 우리집은 그런거 없다고 하고 나머지 20일치 방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알고보니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방에 사람이 들어오면 간섭과 잔소리를 심하게 해서 중도에 방을 나가게 하고 나머지 방세를 일할로 돌려주지 않는 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집주인이고 또한 항상 방세를 현금으로 받아서 어떤 증거도 남지 않게 하려 하고 단한번도 방세 받은것을 세금으로 내지를 않습니다.

제가 나머지 일수 방세를 일할로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집이 합법적으로 방을 렌트 하고 있는지 불법인지 알려면 어디에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주인이 몇십년간 세금을 전혀 안내고 있는데 이것을 IRS에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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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enants vs. Lodger
  Tenant 는 렌트 기간 동안  계약된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소유합니다. 반면에 방을 하나 사용하는 것과 같이 Lodger는  주인과 같은 집의 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Lodger 가 사용하는 집 전체에 들어갈 수 있으며 집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이머전시 상황 아니면 노티스 주고 들어 가는 게  예의상 맞는 행동이겠죠.   
  Room 사용을 목적으로 Tenant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달 방세의 의미가 1달치 비용임을 설명 할 수 있는 렌트 계약서가 있거나,  체크로 렌트를 주셨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 두셨다면, 주인에게 돈을 준 그 증거를 가지고  억울한 상황을  Small Claim 하셔서 호소 하실 수 있을 텐데,
  계약서와 현금 영수증 등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있으시다면 그 증거로 Small Claim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

단독주택 Single house 는 Rent Control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 하시려면 LA시 경우 Zimas 사이트 가셔서 주소 입력후  왼쪽 Housing 탭에 RSO  Yes/no 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의 사람에게 방을  세를 주기 위해서는  Boarding Home 으로 시티로부터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  상담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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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Chung|04/04/2024 06: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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