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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기위한 준비중에 질문있습니다!
silver1004 | 조회 5,715 | 03.07.2014
만약 1년 후에 집 구매를 생각 하신다면 현재 내 은행에서 지불되고 있는 차 페이먼트를 지인에게 지불해 줄것을 부탁하시는 것도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타인이 내 차를 12개월 지불 할경우 내 빋으로 간주하지 않아 융자 가능금액이 늘어 납니다. 한달 $600 정도의 페이먼트면 약 $100,000의 융자 가능금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밑에 적어놓으신걸 봤는데요,
차 명의가 내 명의인데도 다른사람 은행에서 페이먼을 1년 하면 빚으로 간주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명의도 다른사람 명의여야 가능한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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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의 명의로 차가 되어 있더라도 지난 12개월간 지인이 페이먼트 해준 기록이 있으면 본인의 빚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차라도 본인이 페이먼트한 기록이 있으면 빚으로 간주합니다. 단, 은행에서는 지난 2개월 bank statement만 고려하므로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본인이 페이먼트 할 경우 집 구매하시기 전 2개월 전부터는 타인의 통장으로 페이먼트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방법으로 빚을 줄일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03/08/2014 08: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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