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쥴리 김이라고 합니다.
스트릿몰에서 이투비자로 신분유지 목적으로 아동복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작년 2013년 12월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동안도 너무나 힘들게 비지니스를 이끌어 왔었는데요...신분유지를 위해 억지로 유지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이 가게를 닫고 싶지만..회사이름은 코퍼레이션이라 저희 개인과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문제는 5년을 계약했고, 아직 1년 6개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상태입니다.
계약시...저희가 크레딧이 없었음으로 남편의 누님과 매형이 메인으로 코사이니을 해주셨고...남편이름이 아래에 들어가는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누님과 매형은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 두분은 각자 사업을 확장하실려고 계획중이시고...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는다면 이 두분의 크레딧을 망친다고 하니.. 유지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나..빛을 져가면서 저희가 이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이들어서 닫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런지요?
지금 랜트비 조정을 요구한 상태에기는 하지만...그것에 희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다고 했지만 매지니먼트에서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구요.
그래도 랜로드에서 요구한 서류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절이 된다하더라도...5600의 높은 랜트비에 높은 익스펜스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게 사실이라...닫는것이 최우선일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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