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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나폴레옹솔로 | 조회 5,616 | 04.09.2014
62세입니다 집을 35-40만불을사서 3-4년후에 아들 에게(현재33세) 에게 넘겨주려는데
취득세 또는 증여세 는어떻게되는지요 자세한내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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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2014년 현재는 $5,340,000 까지의 금액은 세금없이 자녀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약 40%의 세금을 지불하고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living trust를 설립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Probate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Probate 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수혜자에게 공정히 나누기 위한  법원의 검인 절차로서 약 6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며 돌아가신 분의 카운티 법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유언이 있을경우 집행자(executor, 일반적으로 유가족중 한명)가 유언에 따라 모든 일의 진행을 합니다. 유언이 없을경우 법원에서 지명한 집행자(administrator)가 법에의한 집행을 합니다.
Probate의 단점은 사망자와 수혜자의 개인 정보 및 분배될 재산의 내역이 공시 되므로 많은이에게 노출이 되어 여러 종류의 광고성 연락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과 변호사의 개입으로 약 40%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Probate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Living trust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단체로서 재산의 주인과 수혜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이 Probate없이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Living Trust의 가장 큰 장점의 한가지는 집을 물려 받을 경우 수혜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100,000에 집을 구매하고 2013년에 사망을 하였다. 그 집을 $300,000에 판매를 하여 수익금이 전해 졌다. 수혜자는 $200,00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2013년 양도소득세는 최고 20% 까지 지불하므로 최고 $40,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수혜자는 지불을 해야 한다. 만약 수여자가 사망전에 Living Trust를 만들었다면 수여자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그 집의 시가로 수혜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2013년에 수혜자가 $300,000에 판매를 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Living trust를 만드는 비용은 유언장을 만들듯 온라인으로 혼자 만들 수 도있고 부동산 관련 변호사에게 일임을 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큰 부담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원석|04/10/2014 09: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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